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나도 해당될까?

by 소소한365 2024. 4. 13.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셨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라는게 신경을 안쓰셨을겁니다. 하지만 요즘 부가적인소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내가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신고대상유형


 

1.개인사업자

개인 법인이 아닌 형태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여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법인과는 달리 사업에대한 부채나 의무도 개인이 책임집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알고 계시기에 햇갈리지 않으실것으로 보입니다.

 

 

 

 

2.근로소득+사업소득

개인이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회사에서 전임직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3% 소득세신고하는 프리랜서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디자인, 번역, 프리랜서 글쓰기등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3.근로소득+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임대사업 운영하면 세액감면도 있으니 혜택 챙기세요)

 

 

4.근로소득+기타소득

강연료, 저작권료, 특허권 사용료등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 수입이 이에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작가가 출판된 책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로 수입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소득이 300만원이상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미만인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것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5.근로소득 +근로소득(이직, 이중)

 

이직등으로 근무처가 변동된 케이스

두곳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시 못하고 해당년도가 지나고 이직을 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모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바탕으로 해당연도 동안의 총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여러고용주로부터 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집하지 않으면 신고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이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사비용, 직무관련 교육비 등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6.근로소득+이자, 배당, 연금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주식, 펀드등의 투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나 대기업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등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자소득 : 이자소득은 본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나 연간 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 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원천징수로 처리

주식배당소득 : 주식배당소득 역시 원천징수 대상, 그러나 배당소득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배당소득이 200만원 이하일경우 개별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원천징수로 처리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경우

예를 들면 연금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7.연말정산 오류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은분

부양가족을 넣는것을 실수하였을경우 등

 


 

 

넘기기 쉬운 대상자분들

 

결손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결손을 했더라도 내년엔 이득이 크게 날경우 결손이 이월되기때문에 꼭 신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분들

부가세를 납부하지 하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종합소득세 면제는 되지 않기 떄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산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안내문이 뜨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하오니 무시하지 말고 확인 꼭 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