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은 제도확대와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약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총 6조 1천억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선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대상을 확대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며, 보이는 ARS와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소득 상한선을 확대하고 자녀1인당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이하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000D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신청자격
1.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 |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존속이있는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 |
2.소득요건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명칭 | (연간)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해당없음 |
홀벌이가구 | 4~7000만원 | 50~10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600~7000만원 | 50~100만원(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2.재산요건
2023.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신청방법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 홈택스(모바일앱,PC)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터넷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4.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5.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기한이 지나면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내에 신청바랍니다.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까지 상향되어서 자격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차감되니 기한내 꼭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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