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환급일

by 소소한365 2024. 4. 16.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죠? 모든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의 기회도 놓히지 맙시다.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재정적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위해 준비 단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할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신고하면서 계산된 세금은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신청

세액이 큰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은 세금신고기간 내에 함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의 사업소득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불이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부과

미신고가산세는 미신고한 세액의 20%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늦어진 기간만큼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일수로 계산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신고를 한 경우, 세무 당국에 의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신용등급에 영향

장기간에 걸쳐 세금 미납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적조치 

극단적인 경우는 세금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탈루했다고 판단될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기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종합소득세 환급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6월 말일에서 7월 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일은 늦어도 7월에는 모두 환급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빨리 할수록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도 있으니 종합소득세신청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부터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소득세를 내고 급여를 받았다면 잊고 있던 세금을 환급받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