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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달라진 세율 및 계산방법

by 소소한365 2024. 4. 17.


 

 

 

앞전 포스팅에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그리고 신고방법, 환급일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소득세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2004년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입니다.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이하 6% -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15% 126 만원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76 만원
8,800만원초과~1억 5,000만원이하 35% 1,544 만원
1억5,000만원초과~3억원 이하 38% 1,994 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 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 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 만원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스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위의 예시처럼 연간 3,000만원 소득이 있다면 3,24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2023년과 달라진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차이

 

 

2023과 2024년 비교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과세표준 2024년 과세표준 세율 2023년누진공제 2024년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1,400만원이하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15% 108만원 126 만원
4,600만원 원 초과 8,8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576 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8,800만원초과~1억 5,000만원이하 35% 1,490만원 1,544 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억5,000만원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994 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2,594 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3,594 만원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6,594 만원

 

위에서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하시면 2023년보다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진 부분이 있고 누진공제금액이 늘어난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8,800만원 이하의 구간의 변화가 가장 큰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3,000만원의 소득이 있던 근로자가 같은 세율 15%를 적용받지만 2023년엔 108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올해 2024년에는 126만원으로 18만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진공제금액이 늘어나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거들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신고는 작은 금액이라면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과세기간 총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매출금액)

2. 과세기간 총 세금계산서 지급금액 (매입금액)

3. 웹사이트 종합소득세 계산기이용

 

계산방법 예시

1. 매출 1억 × 단순경비율 90% = 과세대상은 1,000만원
2. 1천만원의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이므로 6% 적용
3. 1,000만원 × 6% = 최종 60만원
최종 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결정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과세표준 결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3) 산출세액결정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4)결정세액결정
●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5) 최종세액결정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단순경비율 대상자

업종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
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은 2023년과 달라진 개정된 세법으로 세제해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세율에 따른 혜택을 설명해들렸습니다. 곧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금부담을 잘 알고 대처하신다면 내년엔 더 나은 세금 해택을 노려 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