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포스팅에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그리고 신고방법, 환급일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소득세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2004년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입니다.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이하 | 6% | - |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 15% | 126 만원 |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76 만원 |
8,800만원초과~1억 5,000만원이하 | 35% | 1,544 만원 |
1억5,000만원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 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 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 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 만원 |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스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위의 예시처럼 연간 3,000만원 소득이 있다면 3,24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2023년과 달라진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차이
2023과 2024년 비교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과세표준 | 2024년 과세표준 | 세율 | 2023년누진공제 | 2024년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이하 | 6% | -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126 만원 |
4,600만원 원 초과 8,800만원이하 |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576 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8,800만원초과~1억 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544 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억5,000만원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1,994 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2,594 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3,594 만원 |
1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6,594 만원 |
위에서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하시면 2023년보다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진 부분이 있고 누진공제금액이 늘어난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8,800만원 이하의 구간의 변화가 가장 큰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3,000만원의 소득이 있던 근로자가 같은 세율 15%를 적용받지만 2023년엔 108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올해 2024년에는 126만원으로 18만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진공제금액이 늘어나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거들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신고는 작은 금액이라면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과세기간 총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매출금액)
2. 과세기간 총 세금계산서 지급금액 (매입금액)
3. 웹사이트 종합소득세 계산기이용
계산방법 예시
1. 매출 1억 × 단순경비율 90% = 과세대상은 1,000만원
2. 1천만원의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이므로 6% 적용
3. 1,000만원 × 6% = 최종 60만원
최종 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결정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과세표준 결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3) 산출세액결정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4)결정세액결정
●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5) 최종세액결정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단순경비율 대상자
업종 | 기존사업자 | 신규사업자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 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 7천5백만원 |
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은 2023년과 달라진 개정된 세법으로 세제해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세율에 따른 혜택을 설명해들렸습니다. 곧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금부담을 잘 알고 대처하신다면 내년엔 더 나은 세금 해택을 노려 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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