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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연수증 발급방법으로 연말정산

by 소소한365 2024. 4.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중도에 그만두셨다면,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란 한 해 도중에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8월 20일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통상적으로 다음 급여 지급일인 9월 5일에 회사로부터 마지막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을 처리받게 됩니다. 이는 회사가 9월 말까지 여러분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퇴직 시 필요 서류 제출

퇴직 시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 참여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새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의 소득과 세금 정보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기

새로운 직장이 없는 경우, 퇴사자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말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경우

만약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경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시작되므로 중도 퇴사자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마지막 급여 정산 시 기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니 개인적인 연말정산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추가 공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에는 빠진 공제 항목에 대해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퇴사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1.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MY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섹션을 선택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합니다.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리스트가 나옵니다. 필요한 지급명세서보기 중 보기를 클릭합니다.

 

 

5. 확인해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끝!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면 중도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회사와 어색하게 연락하지 않고 이렇게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겠죠? 제대로 된 준비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아래 연결된 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확인 한번 해보신다면 더 완벽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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