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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신청 방법

by 소소한365 2024. 4. 20.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에 비해 80만 가구가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확대된 상황이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의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독려하고,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산정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가구구성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홀벌이가구 4~3,200만원 3~285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3~330만원

 

  • 단독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도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가구 유형: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여기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되 영업용은 제외
  3. 전세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 평가
  4.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5. 회원권
  6. 부동산 취득 권리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의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그리고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재산 총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주택의 경우,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을 주택 가액의 100%로 평가하며,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3. 가구 요건 특정 가구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기타 요건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상태
  • 중증 장애인: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상용 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2024 근로장녀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 신청 가능
    • 모바일 홈택스 앱: 근로장려금 탭에서 신청 후 개별 인증번호로 로그인하고 환급계좌 등록
    • 서면 안내문: 종이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오는 절차에 따라 신청
    • 카카오톡 안내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여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모바일 홈택스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 시간

  •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 근로장녀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을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공식: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85
  2. 총급여액 적용: 2,000만 원
    • 총급여액에서 1,4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 - 1,400만 원) = 600만 원입니다.
  3. 근로장려금 계산:
    • 600만 원 × 1,800분의 285 = 600만 원 × 0.158333 = 95만 원
    • 이 값을 285만 원에서 빼줍니다: 285만 원 - 95만 원 = 190만 원

결과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경우, 이 사람의 근로장려금은 약 190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즉, 급여가 1,400만 원을 초과할수록 근로장려금의 감소 폭이 커지게 됩니다.

 
 

2024 근로장녀급 지급일

1. 장려금 지급 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2. 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지급: 일반적으로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되며,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한후지급: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한 경우, 최대 9월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 정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