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임대사업자 여러분~!!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떤 선택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더 유리할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개요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포함하며,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부수토지도 포함입니다. 고가주택임대,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행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임대소득
1.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을 소유한1주택자의 월세소득
2. 2주택 이상을 소유한자의 월세소득
3. 3주택 이상 소유한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간주임대료)
주택보유수 | 월세 | 전세보증금 |
1주택 | 과세 | 비과세 |
2주택 | 비과세 | |
3주택 | 일부과세(간주임대료) |
주택수 계산
-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되며,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합산 계산하며, 임차 또는 전세로 받은 주택도 포함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기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6%까지(지방세별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14%가 넘는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미 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선택사항이며, 아파트는 현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일반 임대인보다 50~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과금, 관리인 인건비, 보험료, 수리비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될 경우에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홈택스에서 종합분리과세 비교 모의계산을 통해 어떤 세율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국세청홈택스를 접속하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부리과세비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명이 하나하나 잘 되어있으니 설명탭을 눌러 하나하나 적용하시면 쉽게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중요사항
-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가 필수입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르며, 특정요건을 충족 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세무신고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과금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고 시 고려할 사항들을 확인하시어, 경제적 혜택을 최대한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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