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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소소한365 2024. 5. 7.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임대사업자 여러분~!!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떤 선택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더 유리할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개요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포함하며,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부수토지도 포함입니다. 고가주택임대,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행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임대소득

 

1.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을 소유한1주택자의 월세소득

2. 2주택 이상을 소유한자의 월세소득

3. 3주택 이상 소유한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간주임대료)

주택보유수 월세 전세보증금
1주택 과세 비과세
2주택 비과세
3주택 일부과세(간주임대료)

 

주택수 계산

  •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되며,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합산 계산하며, 임차 또는 전세로 받은 주택도 포함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기준

 

자료출저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6%까지(지방세별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14%가 넘는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미 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선택사항이며, 아파트는 현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일반 임대인보다 50~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과금, 관리인 인건비, 보험료, 수리비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될 경우에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홈택스에서 종합분리과세 비교 모의계산을 통해 어떤 세율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국세청홈택스를 접속하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부리과세비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명이 하나하나 잘 되어있으니 설명탭을 눌러 하나하나 적용하시면 쉽게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중요사항

  •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가 필수입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르며, 특정요건을 충족 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세무신고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과금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고 시 고려할 사항들을 확인하시어, 경제적 혜택을 최대한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