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러분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청 자격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변경된 점은?
2024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단독가구는 15만원, 홑벌이 가구는 2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 모두에서 지원 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부부합산)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2024년 6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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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별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반기신청 (23년 상반기소득) |
반기신청 (23년 하반기소득) |
반기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9월 1일 ~ 15일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1월 ~ 6월 소득 | 2023년 7월 ~ 12월 소득 | 2024년 1월 ~6월 소득 |
지급기간 | 2024년 8월 말 ~ 9월 | 2023년 12월 지급 | 2024년 6월 중 | 2024년 12월 지급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는 3월과 9월,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자동응답전화로 신청 (ARS 1544-9944)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청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한 은행으로 계좌 이체됩니다. 현금지급도 가능한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으로 가면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됩니다.
재산합계액 조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귀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시고,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는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귀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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