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없이 운영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고 있지만, 이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이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어떤 계약이 해당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국의 주택 임대차 계약 (단, 일부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
-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
- 계약 조건 변경 시 신고 대상 (금액 변경 없는 갱신은 제외)
- 신고 의무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혹은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 신고 방법: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
전월세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 내용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확인 가능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 계약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계약서(또는 증빙자료) 지참
- 신고서 작성 후 접수증 수령
✅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가능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계약 금액,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시 혜택도 있어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 거래 정보 확인 가능: 신고된 내용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가 현실화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 의무를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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